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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청년인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 가능하고,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래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 청년인재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에게 경상북도 내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서 R&D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R&D사업화로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 고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본 센터에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1년 3월 ~ 2023년 2월

사업 지역 : 경상북도

지원 대상 : 총 20명(만 39세 이하 연구개발 분야의 청년인재 채용기업)

지원 내용

경상북도 내 미래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계획(중)인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 시, 1명 당 월160만원 한도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며, 기업 자부담 20% 이상 (기업부담분의 4대 보험료는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예) 월급여 200만원 : 정부지원 160만원(80%) + 기업부담 40만원(20%)

청년 신규 채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이상이어야 함

인건비(임금)은 매월 지급하며, 해당 기업체에서 선 급여 지급 후 익월 10일 이내 지원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청년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각 사업지역 거주자로서, 사업기간 동안 사업지역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유지)

청년참여자의 장기근로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근로계약 후 기본직무교육(수행기관 집체교육 및 기업현장 교육) 실시

청년참여자는 연내 보충심화교육 및 간담회, 지역행사 등 참여
※교육 및 간담회, 지역행사 등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직무역량강화 자기개발비 지원
: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강좌 수강등의 자기개발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관련 자료 첨부) 지원

2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기업체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제외 대상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소비, 향락업종, 용역업종, 숙박 및 음식업종 등 부적합 업종

제출 서류

1. [서식 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2. [서식 2] 참여기업 자격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1부(신청일기준 10일 이내)

5.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기준 10일 이내)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신청일기준 10일 이내)

참여자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제외 대상 참여자

만 39세 초과인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지원 수혜자

신청서 등 관련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자

기업체 대표자,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인자

기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 서류

1. [서식 3] 참여자 신청서 1부

2. [서식 4] 참여자 자격확인서 1부

3. [서식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양식은 공고 첨부자료 또는 본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