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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란?

산업단지의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산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위기의 경영환경에 처한 경산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기숙사 임차지원을 통한
노후화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간접적인 임금 보전으로 기업의 고용유지와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본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경산시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 지역 : 경산산업단지

사업 대상 : 경산산업단지 입주중소기업 및 근로자

주요 내용

기숙사 임차 지원

경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 비용을 지원
* 월 임차료는 80%이내 지원 (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임차료 일부(20%) 및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 부담
* 기숙사 주소지도 경산시 소재

예시
월세 이용인원 계산법 (1인 : 최대 30만원 지원)
300,000원 1명

300,000원 * 80% = 240,000원 = 지원 금액 : 240,000원

700,000원 2명

700,000원 * 80% = 560,000원

560,000원 / 2명 = 1인당 280,000원 = 지원 금액 : 560,000원

800,000원 2명

800,000원 * 80% = 640,000원

640,000원 / 2명 = 320,000원 = 지원 금액 : 600,000원 (1인 300,000원 한도)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
※ 단,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
(*신규 채용자: 지원기업 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임대차계약, 공실 발생, 이용근로자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 기관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지원 방식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본 기관에 제출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근로자 현황 등

매월 임차료를 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예)4,5,6월 임차료 선지급 후 7월에 4~6월 분 임차료 청구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이체내역 외) 및 근로자 근로 관련(4대보험 가입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외) 등 제출

자체 선정·지급 심의위원회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비용 전액 지원 가능)

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방법

서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우대기업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경산시 고용친화대표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기타 준수 사항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행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협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예정

2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경산시/하나HRD센터

  • 선정평가

    선정·지급심의위원회

  • 선정통보

    하나HRD센터 → 사업주

  • 지원약정체결

    하나HRD센터 ↔ 사업주

  • 월세비용 지급 (매월)

    사업주 → 건물주

  • 월세비용청구 (분기별 청구)

    사업주 → 하나HRD센터

  •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

    하나HRD센터

  • 지급심의평가

    선정·지급심의위원회

  • 월세비용 지원

    하나HRD센터 → 사업주

  • 수시점검

    경산시/하나HRD센터

3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제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휴업·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출 서류

1. [서식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서식2] 기숙사 임차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3. [서식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참여기업) 1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근로자) 각 1부

5. [서식5]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국세 완납증명서 1부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10. 재직증명서 각 1부

1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12.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13. 중소기업확인서 1부

14.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양식은 공고 첨부자료 또는 본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